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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0 2013고단36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소속 기자였던 자이다.

1. 2012. 5.경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5.경 원주시 F에 있는 ‘(주)G’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업체 대표인 피해자 E(44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업체의 작업현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자치단체에 고발하거나 이를 언론에 보도할 것이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현금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5.경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5.경 원주시 I에 있는 ‘J’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업체 대표인 피해자 H(44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업체의 작업현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자치단체에 고발하거나 이를 언론에 보도할 것이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다음 날 위 E에게 현금 75만 원을 주고 같은 날 위 E로부터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위 현금 75만 원을 전달받았다.

3. 2012. 8.경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8.경 위 ‘(주)G’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 위 D 사무실에서 현금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2. 8.경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8.경 위 ‘J’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다음 날 E에게 현금 75만 원을 주고 같은 날 위 E로부터 위 D 사무실에서 위 현금 75만 원을 전달받았다.

5. 2012. 12.경 피해자 H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2.경 위 ‘J’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동차 구입비용을 보태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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