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16:0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전 피고인이 외상으로 먹은 술값 50,000원을 갚을 것을 요구받으며 “처의 연락처가 어떻게 되느냐”, “휴대폰을 맡기고 가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도끼로 찍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고, 손으로 카운터 위에 있던 신용카드 체크기와 전화기를 힘껏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 손에 쥐고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자 피해자 뒤를 쫓아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장시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