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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9097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4단지 불상의 원룸 앞길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C(19세)가 할머니의 귀금속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안양타이거파 친구가 허벅지에 칼을 맞아 병원비가 없으니 돈이나 귀금속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금속이 없어졌다고 이를 거절하자 “그럼 친구들이 훔쳐 간 거네, 친구들 불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귀금속을 갈취할 목적으로 같은 날 인천 남구 D사우나 앞으로 피해자의 친구인 E 등을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사우나 부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애들이 귀금속을 안 가져갔다고 한다.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귀금속을 건네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연수구 연수동 4단지 불상의 원룸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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