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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고합44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6. 21:00 경부터 2016. 12. 27. 02:00 경까지 영천시 C 아파트 501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42세) 와 연인 사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최근 2회 경찰 조사를 받고, 헤어지기로 하였다가 다시 만나기로 번복하는 등 불안정한 관계를 이어가 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집 안방과 거실을 오가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주먹, 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온몸에 치료 기일 불상의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7. 1. 16. 11: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다가 피해자를 아는 남자가 찾아왔다가 돌아가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 왜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냐,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때리고, 쇠망치( 가로: 38cm , 세로: 13cm )를 들고 다가가 “ 십 할 년, 니 오늘 죽을 줄 알아 라, 어디 하나 부러지기 전에 바로 묻는 말에 답해 라 ”라고 하며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차량 열쇠 및 지갑을 가져 가 피고인 옷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 무슨 행동을 하거나 꿍꿍이 할 생각하지 마라, 니 도망가면 죽인다 ”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같은 날 18:58 경 경찰이 집을 방문할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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