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7 2013고단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3】 피고인 B는 2011.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E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7. 8. 31.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 양평군 I 토지를 매도하면서 “공사대금을 주면 2007. 12. 31.까지 폭 5m의 포장도로 공사를 하여 주고 토지의 부지 정리와 오수관로 작업을 완료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07. 5.경 J으로부터 위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이하 ‘개발대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개발대상 토지 입구까지의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J이 해주는 조건으로 위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개발대상 토지에 대한 인ㆍ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고, 당시 J은 개발대상 토지 진입로 부분에 위치하는 토지에 대한 별도의 개발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J의 개발사업 중 일부(1차 사업)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지만 2007년 말경까지 완료될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2차 사업)는 착공조차 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개발사업은 정상적인 인ㆍ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더라도 약정한 기간까지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개발대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 지급, 근저당권 말소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