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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07 2016고정1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D 토지 소유자 E의 배우자이고, F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G에게 경기 양평군 H 토지를 매도하면서 G이 H 토지에 건물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I, D 토지의 일부 진입로 구간(1,645㎡)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로포장을 준공하면 매매대금 중 일부인 4,000만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H 토지의 소유권이 G에게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또한 2014. 11. 19. 양평군에 H, C, D 토지의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의 명의자를 G으로 변경신청하여 건축주 및 개발행위허가자가 G으로 변경되었음에도 G과 상의없이 2015년 4월경 F에게 진입로로 편입되는 E의 토지를 줄이기 위해 축소된 면적으로 도로공사를 하도록 진입로 설계변경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F는 2015년 5월경 애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보다 축소된 면적으로 농지를 도로로 전용하겠다는 내용의 G 명의의 개발행위변경신청서를 양평군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F는 2015년 5월 초순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서, 신청인 G, 주민등록번호 L, 위치 양평군 H 외 2필지, 신청면적 1,555㎡, 2015년 5월, 신청인 G”이라고 기재하고, “농지전용협의(변경)요청서, 사업시행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L, 전용하려는 농지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H 외 2필지,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1,555㎡, 2015년 5월, 협의요청인 G”이라고 기재하고, 각 G의 이름 옆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서 및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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