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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1.28 2014고단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석 채취장 사업을 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려는 피해자 C와 만나 경남 거창군 D 토지 외 1필지(피고인과 친척 관계인 E 소유)의 매매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던 중, 피해자는 위 D 토지 외 1필지에 진입로가 없는 것을 알고 매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이 진입로가 포함된 토지가 자신들의 친척들의 소유라며 책임지고 토석 채취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고 설득하자 피해자는 위 D 토지 외 1필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추가적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석채석장 진입로에 필요한 부동산을 우리 형수와 조카가 나(피고인)에게 매매하기로 했다, 추석명절 때 토석채취 골재채석장 인ㆍ허가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줘라, 내가 군의원을 잘 알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토지 외 1필지 주변에 있는 임야 소유자인 피고인의 형수 H, 조카 I으로부터 매매의사에 대한 확답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토석 채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그 전제조건인데 위 H, I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처음부터 위 인ㆍ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ㆍ허가 관련하여 2,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D 토지 외 1필지의 주변 토지를 H, I으로부터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보해 주거나 피고인의 토석 채취장 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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