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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0 2017고단1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D, E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함) 의 소유자로, 2016. 10. 초순경 이 사건 임야에 4건의 근저 당권( 채권 최고액 합계 537,000,000원) 이 설정되어 있었고, 근 저당권 자인 양평군 산림조합이 2015. 11. 19. 경 임의 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이 사건 임야의 근저 당권자 F의 소개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임야를 평당 50만 원에 사라고 제안하였으나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맹지이고 분묘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양평군 산림조합의 임의 경매 절차 매각 기일이 다가오자 2016. 10. 25. 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 D, E( 일부 100평) 의 토지에 매장된 분묘를 모두 이장하고, 도로 개설을 위한 인ㆍ허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접한 아버지 I 소유 J 및 위 E 토지에 진입로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해 주고, E 토지를 분할해 주겠으니 평당 60만 원에 매수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토지매매 명목으로 토지대금을 지급 받아 2016. 10. 26. 로 예정된 양평군 산림조합의 임의 경매 절차를 취하시킬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진입로 개설을 위한 피고인의 아버지 I 소유의 J 공소사실에는 ‘E 임야의 토지사용 승낙서도 작성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E 임야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6. 11. 경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하여 K( 피해자 G의 위임을 받은 자 )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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