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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노16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 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위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에 대한 진입로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그 지상에 건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투자가 지체되는 사이 피고인이 원래 투자 받기로 한 경기 양평군 L, M 토지( 이하 ‘ 이 사건 AA 토지 ’라고 한다 )를 전매한 것이며, 그럼에도 피해 자가 위 5,000만 원을 투자할 토지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기 양평군 U, Q 토지( 이하 ‘ 이 사건 AB 토지 ’라고 한다 )를 개발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는데, 위 AB 토지를 개발하던 중 진입로 문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9,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D에게 계약금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고 매매대금으로 총 1억 2,500만 원을 교부 받은 점, 피고인은 달리 D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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