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10』 피고인은 2015. 5. 경 통영시 C에서 주식회사 D 통영 대리점 운영자 E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 양어용 사료를 외상으로 주면 그 대신 자신 명의 발행 약속어음 1 장을 지급하고 결제 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협에 약 6억 원 가량 대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양 농협에도 약 3천만 원 상당 사료 채무가 있었고, 위 양식장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채무도 약 4천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사료를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5.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합계 33,800,000원 상당 사료 476 포대 (1 포 당 20kg )를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30』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류 등 양식 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영시장으로부터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1월 중순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F 앞 해상에 어류 양식용 내파성 가두리 뗏목( 가로 12m, 세로 12m, 4조) 을 설치하여 어류 참돔, 볼락 치어 등 약 2만 미 상당을 입식시켜 양식하는 등 무면허로 어류 등 양식 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어업권 임의 경매 결정문 및 피의자 채무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발행 약속어음의 법원 지급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