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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24 2018나20263
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 어업권 취득 및 면허기간 연장

1. 면허번호: 울진협동양식어업 면허 D

2. 어업의 종류: 어류 등 양식어업

3. 어업의 방법 및 양식시설량: 수하식

4. 어장의 위치와 구역: 경북 G 지선(별지 1 도면과 같다)

5. 어장면적: 30,000㎡

6. 포획ㆍ채취물, 양식물의 종류: 우렁쉥이

7. 포획ㆍ채취방법: 관리선

8. 어업의 시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2개월)

9. 면허의 유효기간: 1998. 7. 23.부터 2008. 7. 22.까지 1) B은 1998. 7. 23. 울진군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어업면허를 받았다(이하 위 면허에 따른 어업권을 ‘구 어업권’이라 한다

). 이후 C이 구 어업권을 양수하였다. 2) 원고는 C으로부터 구 어업권을 매수하여 2007. 4. 10. 울진군으로부터 구 어업권 이전 인가를 받았고, 2008. 7. 14. 구 어업권의 유효기간을 2008. 7. 23.부터 2018. 7. 22.까지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어업권 취득 1) 원고는 2010. 5. 31. 울진군수에게 ‘대체개발(어장 이설)’을 포기 사유로 하여 구 어업권 포기신고를 하고, 동시에 새로운 어업면허를 신청하였다. 2) 이에 울진군수는 2010. 6. 1. 원고의 구 어업권 포기신고를 수리하고, 2010. 6.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어업면허를 하였으며(이하 위 면허에 따른 어업권을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어업권을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였다.

한편 울진군수는 2010. 6. 7. 위 어업면허 처분내용을 공고하면서 비고란에 ‘대체개발(이설)’이라고 기재하였다.

1. 면허번호: 울진 F

2. 어업의 종류: 어류 등 양식어업

3. 어업의 방법 및 양식시설량: 수하연승식

4. 어장의 위치와 구역: 경북 울진군 G 인접(별지 2 도면과 같다)

5. 어장면적: 30,000㎡

6. 포획ㆍ채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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