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5.18 2016가단861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상주시 C 대 535㎡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상주시 C 대 535㎡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