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5.04 2016가단851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주시 D 답 1,268㎡ 지상의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상주시 D 답 1,268㎡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서 비닐하우스 등 가설물을 설치하여 위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비닐하우스 등의 철거 및 위 토지 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