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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10 2017가단131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양평군 C 전 3917㎡ 지상의 철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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