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8 2020가단780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여수시 C 대 298㎡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여수시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1. 피고는원고에게, 가.
여수시 C 대 298㎡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여수시 C...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