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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9.07 2016가단185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상주시 C 지상 경량철판조 1층 사무실 53.58㎡를 철거하고

나. 상주시 C...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상주시 C 대 661㎡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위 건물의 철거 및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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