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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10092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대 405㎡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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