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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 04. 04. 선고 2011구합956 판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를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수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각하]
제목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를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수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요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수리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사건

2011구합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1.

판결선고

2012. 4. 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그 소유의 제주시 OO0동 00000, 00000-00, 00000-0 토지 및 000000-000 토지상 창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제주시 도시계획사업(제주민속오일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2011. 8.경 제주특별자치도에 보상금 OOO원에 협의취득되자, 2011. 10. 31. 피고에게 소득세법 제105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자신은 원고로부터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받았을 뿐이고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과세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 하여 수리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83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소득세법 제110조 이하 참조) 피고 가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수리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 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원고로서는 당초 신고한 세액이 소득세법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피고가 2012. 2. 10. 원고에 대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를 독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유효하게 확정된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징수처분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흠이 있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흠이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인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의 당연무효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사유를 들어 위 독촉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없다. 결국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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