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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2069 판결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8.8.15.(830),1164]
판시사항

가. 세액을 과오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취지

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가.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지 않은 세액의 환급신청의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과오납된 징수금의 환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 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을 납세의무자의 환부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과오납부금액의 존부 및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 즉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납세의무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오납금환부결정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각하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금성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의 오납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오납세액의 환부신청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환부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지 않은 세액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8.2.23. 선고 87누438 판결 ; 1987.9.22. 선고 86누619 판결 ; 1987.9.8. 선고 85누56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오납된 징수금의 환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 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잔여금을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을 납세의무자의 환부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과오납부금액의 존부 및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 즉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납세의무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오납금환부결정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위 판결 등 참조) 그밖에는 지방세법상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환부신청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환부신청은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그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환부신청을 거부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 한다고 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취득세의 환부 및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환급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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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14.선고 87구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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