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구합2224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2 목록(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별지 1 목록(1) ‘납부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목록 ‘지방세액’란 기재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 2 목록(2) ‘접수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당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최초 등기를 한 시점에 이미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토지의 공유관계 해소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는 무상거래이므로 과세표준이 0원임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고납부일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부존재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