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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4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8개월을 추가 선고받고 2018.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74』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6.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C 소재 푸드코트에서 피해자가 유모차에 가방을 걸어두고 음식을 주문하러 간 것을 발견하고, 몰래 접근하여 가방에서 현금 481,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 반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8. 18:3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4길 46 잠원역을 통과하는 3호선 지하철 객실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쪽으로 접근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분홍색 파일철을 이용하여 다른 승객이 범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없도록 가린 후, 옆으로 메고 있는 가방 똑딱이 단추를 풀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주민등록증, 카카오교통카드, 학생증이 들어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페라가모 반지갑을 손으로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8. 18: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을 통과하는 3호선 지하철 객실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쪽으로 접근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분홍색 파일철을 이용하여 다른 승객이 범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없도록 가린 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파란색 프라다 지갑을 손으로 몰래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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