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7.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7. 9.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16.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16. 14:21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1번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등에 가방을 메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 몰래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었으나 에스컬레이터가 끝나 피해자가 그대로 걸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2. 1.자 절도 피고인은 2020. 2. 1. 15: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등에 가방을 메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 몰래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동전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3. 2020. 2. 3.자 절도 피고인은 2020. 2. 3. 15:36경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1218 열차 4호차 통로(청도-대구역간 지점)에서, 등에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 몰래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4장, 교통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장지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