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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69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962』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6. 16:00경 대구 중구 D상가 1층에서 가방을 메고 쇼핑을 하던 피해자 E이 가방의 감시를 소홀히 여기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홈플러스 상품권 3만 원권 1장, 대구은행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합계 99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6.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707,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6. 16:24경 대구 중구 D시장 F이 운영하는 G 커피점에서 음료를 구입한 후 성명 불상의 커피점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대구은행 비씨카드 1장을 제시하며 종업원에게 음료수 값 2,5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2,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7. 16.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ㆍ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67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03』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2. 13:00경 대구 중구 H상가 2층 내에서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구경하며 길을 걸어가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C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지퍼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000원,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13,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꺼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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