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8호(2016. 9. 29.자 압수조서)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4.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8. 12: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공원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H 1톤 포터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 02:33경 창원시 성산구 I 건물 6층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이 45번 사물함 열쇠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열쇠를 습득하여 위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6.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05:04경 위 J 찜질방에서, 피해자 L가 잠이 든 사이 손목에 걸려 있던 101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위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원,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쌈지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 05:20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옷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지갑, 화장품 20개, 전자담배, 현금 8만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클레어 비비에르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말경 창원시 성산구 N오피스텔 인근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장애인복지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 C,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