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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9 2020고단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2』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 14: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6,000원 상당의 맥주 21병, 소주 4병, 치킨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 15. 20:30경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고인이 그 이전에 저지른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형인 D(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이 제시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요구하자 확인인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324』 피고인은 2020. 1.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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