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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15. 23:38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3호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곳에서 대금 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17. 18:3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곳에서 대금 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9. 18. 00:35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곳에서 대금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18. 01:40경 영천시 I에 있는 영천경찰서 J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1의 다'항 기재 H 주점에서의 무전취식 사기사건으로 현행범이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던 중,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용물건인 그곳 파출소 민원인 응대용 접수대를 발로 차 파손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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