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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2.20 2019고단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7.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오전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8. 11.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저녁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1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 19:00경부터 2019. 8. 14. 01:00경 사이에 충북 충주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9. 9.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 12:00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피해자 K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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