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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ton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7: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 521에 있는 동대구 역 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세계 백화점 방향에서 신천역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동대구 역 방향에서 MBC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3 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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