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7: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 광대로 105번 안 길 34, 법원 프 라자 사거리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전 남도 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전하던
MANITA 전기자전거의 앞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무지 압궤 손상 및 아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 B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D), 중 상해 의뢰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