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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3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8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증 제24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20. 01: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9번 출구 쓰레기통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KB신용카드(H)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시가 불상의 금품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5. 2.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72개 물품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2. 20. 02:4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우유속모카 1개, 동의훈제계란 3개, 바나나 2개 등 시가 합계 4,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가.

항과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KB신용카드(H)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4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시가 12만원 상당의 마시지를 받겠다고 말하여 위 가.

항과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KB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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