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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26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20. 3. 31.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1 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2. 경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34번 길 32-29 구리 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1 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8. 02: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1 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3. 00:04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에서, 시가 4,300원 상당의 ‘가 정식 백반_ 제육 밥상’ 도시락을 구매하면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M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제 1의 가. 항 또는 제 1의 나. 항과 같이 분실한 카드를 부정하게 각각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74,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0. 09:4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건 대입구역에서, 피해자 N에서 운행하는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하며 제 1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를 지하철역 단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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