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7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2. 04:02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뒤,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야탑역까지 가자고 요구하여 목적지인 야탑역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21. 18: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1번출구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배우자 E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지하철에 탑승하여 모란역, 가락시장역 등을 오가며 약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지하철요금 단말기에 대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약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3. 21: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참이슬 소주 2병, 하이트 맥주 1병, 막걸리 1병, 종이컵 10개, 디스아프리카담배 1보루, 오징어 1마리, 특선모듬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약 49,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