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이 사건 아파트를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 2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차임지급시기 매월 15일), 기간 2016. 2. 15.부터 2018. 2.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 B는 2017. 9.부터 차임을 지급을 지체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27.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에 대한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7. 10. 2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