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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156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857,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5.~2018. 12. 15., 차임은 2013. 12. 15.~2014. 2. 28.는 월 45만 원, 2014. 3. 1.~2016. 11. 30.는 월 90만 원, 2016. 12. 1.~2018. 12. 14.은 월 1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월 차임이 밀렸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는데도 원고가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4,857,500원 청구취지에 따르면 보증금 2,000만 원에서 2013. 12. 15.부터 2018. 5. 31.까지의 연체 차임 15,142,500원을 뺀 나머지 돈이라고 한다.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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