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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420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 1월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2. 1.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세탁소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9. 28. 피고에게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지하고, 2016. 9. 29.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2017. 1. 31.이고 위 만기 도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30.부터 2017. 3. 31.까지 2016년 7월분부터 2017년 1월분까지의 차임 합계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5, 2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거나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점포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어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과 시설비 손해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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