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 1월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2. 1.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세탁소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9. 28. 피고에게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지하고, 2016. 9. 29.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2017. 1. 31.이고 위 만기 도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30.부터 2017. 3. 31.까지 2016년 7월분부터 2017년 1월분까지의 차임 합계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5, 2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거나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점포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어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과 시설비 손해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