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602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7. 5.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3.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을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연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2.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최종적으로 임대차기간이 2017. 2. 28.까지 연장되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위 2011. 3. 23.경 원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경 및 2017. 4.경 차임 명목으로 각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000만 원에서 2017. 5. 14.(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600만 원은 2017년 3월분 및 4월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500만 원과 2017. 5. 13.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충당되었다)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 연 차임 3,000만 원 × 1/12)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상가건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