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1. 24:0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 외계 인 같이 생겼다”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지인 G, 위 주점 업주 H, 성명 불상자 등 피해자들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씨발 년 아, 니 뭐라
했노,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I가 ‘ 왜 언니에게 욕설을 하냐
’ 고 말하자 피해자 I에게 “ 니는 뭐고, 씨발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및 제 1 항 기재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일 행인 위 A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지인 G, 위 주점 업주 H, 성명 불상자 등 피해자들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I에게 “ 씨발 년 아, 니는 뭔 데 ”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주점 업주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들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J, K,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