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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05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와는 2015. 9.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 오다가 최근에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2. 27. 19:00 경 경북 칠곡군 C 원룸 205호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집에 안 가느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재차 넘어뜨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 스위치( 성질) 건들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 칼로 찔러 버린다”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특수 폭행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발로 방문을 걷어차고 나무 밥상과 불상의 물건을 벽을 향해 집어 던져 벽과 방문을 파손시키는 등 시가 불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엌칼 사진

1. 각 파손된 방문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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