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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50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친 자매지 간이다.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D(24) 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8. 00:3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24) 과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 인의 현 남자친구와 잠시 사귄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이겠다.

”, “ 너,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며 소주병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또한 머리와 안면 부 이마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폭행) 피고인은 2017. 12. 8. 00:3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동생인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처음에는 위 A을 말리려고 하다, 자신도 피해자의 언행에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제출 USB 및 CCTV CD, 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B 폭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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