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32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22:40 경 부산 북구 B 빌라 나 동 302호 현관 앞에서 별거 중인 배우자와 피해자 C( 남, 24세) 가 자신의 옷을 챙기고 나가는 것을 현관 앞에서 보고 화를 내며 자신이 집에 보관 중이 던 칼( 전체 39cm, 칼날 19cm, 폭 4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 가만두지 않겠다" 라며 칼을 겨누어 위협하고, 겁을 먹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2회 휘두르며 약 50m 따라가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