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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6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호 내지 제5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중국 국적 조선족 출신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6. 7. 16.자 필로폰 판매 피고인 A은 2016. 7. 16. 저녁 시간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E에서 필로폰 운반책인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 약 1그램을 D에게 교부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16. 7. 17.자 필로폰 판매 피고인 A은 2016. 7. 17. 오전 시간경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운반책인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4: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받은 위 필로폰 약 0.5그램을 D에게 교부하고 D으로부퍼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 A은 2016. 7. 30. 19: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국민은행 365코너 앞 노상에서 위 D이 알선하여 알게 된 I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6. 8. 6.부터 같은 달 21. 사이 일자불상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음료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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