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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3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판매의 점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F‘, 이하 ’F‘ 이라 한다) 와 함께,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메신저 인 ’G ‘에 ‘H’ 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후, 필로폰 매수를 희망하는 자들 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이 필로폰 대금 및 수량을 흥정하여 F에게 알려 주고, F이 약정한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 두거나, 피고인이 필로폰 대금 및 수량을 흥정한 다음, F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6.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하순 22:00 경 ‘G’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한 I로부터 중국화 2,500원( 한화 약 43만 원) 을 송금 받고, 시흥시 J 시장 부근 주택 우편함에 필로폰 약 1그램을 숨겨 두어 I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6. 1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6. 경 I로부터 중국화 2,200원( 한화 약 40만 원) 을 송금 받고, 위 J 시장 부근 주택 우편함에 필로폰 약 1그램을 숨겨 두어 I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2017. 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역 12번 출구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I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2017. 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I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I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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