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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75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3. 1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2016 고단 7594]( 피고인 A에 대하여)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D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3그램을 불로 가열한 후 생수 통과 빨대로 만든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D 역 부근 공소장에는 ‘ 서울 구로구 구로 동 ’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 장소에서의 범행 임을 주장하고 있고,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장소 임이 인정되므로 그 장소를 정정한다.

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3그램을 불로 가열한 후 생수 통과 빨대로 만든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H을 통해 전달하고,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G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H을 통해 전달하고,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3.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6. 6. 2.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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