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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0 2014고단19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1. 3.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06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라는 상호로 윗눈썹ㆍ아이라인(속눈썹)ㆍ입술 문신용 전기 자동기구(‘오딧세이 플러스’), 같은 용도의 바늘, 약품, 침대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눈썹 위에 연고 형태의 국소마취제를 바른 다음 문신기계의 바늘에 색소를 묻혀 눈썹 주위 피부에 바늘을 통해 착색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입술 부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술 문신 시술을 시행하고 윗눈썹 문신 시술의 경우 회당 8만원에서 10만원, 아이라인(속눈썹) 문신 시술의 경우 회당 7만원에서 10만원, 입술 문신 시술의 경우 회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시술비로 지급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3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눈썹 또는 입술문신을 해준 후 그 대가로 총 163,09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1. 1.경부터 2013. 12. 31.까지 인터넷 상에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전문의약품인 아시크로버정을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술 문신 시술을 받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1만 원을 받고 10정씩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장집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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