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E에서 F 염색방을 운영하면서 눈썹 및 입술 문신 시술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여수시 G에서 H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6. 09:40경 위 B이 운영하는 H미용실 2층 집 거실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I의 입술 부위에 마취 연고를 바른 후 문신기계를 이용하여 색소가 묻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입술 문신을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위 H미용원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염색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수회에 걸쳐 눈썹, 입술 등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위 A이 제1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함에 있어서, 눈썹 및 입술 문신 시술을 원하는 손님들을 모집하여 위 A에게 소개하고, 위 H미용실 2층 집 거실을 문신 시술 장소로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기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