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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5080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8. 8.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중국 등 해외업체와 무역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파티클보드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피고로부터 산업용 필름 15,560m(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함)를 대금 56,883,999원(15,560m x 3,655원)에 매수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제조사인 주식회사 원지(이하 원지라고 함)로부터 공급받아 원고에게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중국의 거래업체(이하 이 사건 중국 업체라고 함)에게 공급하였다.

위 중국 업체는 2015. 1. 9.경 이 사건 물품으로 보일러 외부 케이스에 코팅 작업을 한 결과 위 산업용 필름에 흰줄이 생기는 하자(일명 ‘헤어라인 불량’ ; 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함)가 발생하였다고 원고에게 알려왔다.

이에 원고는 2015. 1. 9.경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하자는 강판에 산업용 필름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필름에 흰 줄이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키고, 이는 필름을 부착한 강판을 육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제조하여 자신에게 공급한 원지에게 위 하자발생사실을 알렸으며, 원고에게 원지의 확인 후 관련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의하였다.

마. 원고는 위 중국 업체로부터 하자가 발생한 이 사건 물품과 이 사건 물품을 부착한 보일러 제작용 강판을 돌려받아 중국내의 창고에 보관하였고, 위 보관중인 이 사건 물품과 보일러 강판의 사진 및 보일러 강판 샘플(이 사건 물품을 부착한 것)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바. 피고는 원지와 이 사건 물품의 하자발생 여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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