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가합9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754,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산업용 필름 등을 공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공급을 거부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를 소개하였고, 당사자들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재차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물품공급과 세금계산서의 발행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피고에게 대금 합계 678,5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산업용 필름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3)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3.3%를 가산하여, 위 산업용 필름을 소외 회사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의 거래잔액확인 등 1) 피고는 2015. 6. 30. 현재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394,690,000원이라는 내용의 거래잔액확인통지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16. 3. 21.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B을 상대로 물품대금 400,799,4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 2016. 3. 29.자 2016차740호 지급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의 물품대금청구 원고는 2016. 6. 8. 피고에게 현재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 281,754,550원을 송달 이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갑 제4호증)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