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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49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 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9. 11.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9. 11. 07:19 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5. 21. 경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5. 21. 11:0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1세) 관리의 ‘G' 음식점이 있는 2 층 건물에 이르러, 그 곳 옥상부터 건물 1 층 출입구 앞까지 연결된 에어컨 배관용 동 파이프를 훔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건물의 대문을 통해 옥상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 파이프( 약 10m 길이 )를 소지하고 있던 니퍼(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잘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5. 27. 경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5. 27. 07:05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43 세) 관리의 건물에 이르러, 그 곳 옥상부터 건물 지하 냉동시설까지 연결된 배 관용 동 파이프를 훔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건물의 대문을 통해 건물 옥상까지 침입하여 옥상부터 건물 1 층 화장실 앞까지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 파이프( 약 20m 길이) 2개를 손으로 구부려 끊는 방법으로 잘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6. 11. 경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 11. 07:30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43 세) 관리의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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