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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1 2017고단7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압수된 구리 선( 약 7m...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안양시 동안구 C 빌라 B 동은 D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피해자 B가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14:30 경 C 빌라 B 동의 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불상 총 길이 약 7.4m 의 에어컨 동 파이프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 칼(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 6cm) 로 감싸고 있는 보온재를 자른 뒤 동 파이프를 손으로 수회 구부러트리는 방법으로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22 경 위 D 재개발지역 내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빈 주택에서 에어컨 동 파이프를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2 층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에어컨 동 파이프 보온재를 위 커터 칼로 자르던 중 때마침 그 앞을 걸어가는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G, B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3 년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 2014년에 절도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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