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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5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 00: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산부인과’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이 폐업 이후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담을 넘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장도리 등을 이용하여 그 곳 바닥의 콘크리트를 깬 다음 바닥 안에 설치되어 있던 동 파이프 약 15kg 을 바닥에서 떼어 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거래가 62,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17. 00: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산부인과’ 건물에 이르러,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동 파이프를 훔치려고 마음먹고 그곳 담을 넘은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을 들어갔다.

피고인은 장도리 등을 이용하여 그 곳 바닥의 콘크리트를 깨다가 힘이 들어 더 이상 바닥을 깨지 못하는 바람에 동 파이프를 떼어 내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판시 2 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 342 조를 추가)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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